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하는 달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만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거나 기한 후 신청한다면 산정액에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액에서 5%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며 정기신청분 지급기간보다 늦게 지급받기때문에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분은 매년 5월에 신청을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반기분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은 1년분의 소득신고를 다음 해의 5월에 신고를 하므로 당해년도의 소득을 확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5월인 정기분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근로장려금 상세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으로 나뉘며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지급기간 | |
정기분 | 05. 01 ~ 05. 31 | 8월말 |
상반기분 | 03. 01 ~ 03. 15 | 6월말 |
하반기분 | 09. 01 ~ 09. 15 | 12월말 |
기한 후 신청 | 06. 01 ~ 11. 30 | 10월말 ~ 내년 1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