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의 사회보장급여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말이며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2024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2023년에 비해 완화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렵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모의계산을으로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은 생일인 월의 전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청 후 매달 25일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최대 334,000원
- 부부가구 - 최대 535,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