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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이며, 신규 계약과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