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서비스 종류

  • 재가급여: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요양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됩니다.
  • 시설급여: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제공되는 입소 서비스입니다.

⬛신청 절차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는 서비스 비용의 15%
  • 시설급여는 서비스 비용의 20%

⬛혜택

각 등급에 따라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게 제공됩니다.